[제목] 승강로만 설치한 경우 사용승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42 1999. 2. 10.)
[질의내용] ○승강기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건축주 편의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한 후 경제형편상 승강로만 설치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승강기는 추후 설치).
[회신내용]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승인시 제출하는 서류에 그 사항을 표시하여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나 기 설치한 승강로 부분에 대하여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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