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 신청전 근저당 해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22 1999. 3. 22)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에 신청대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근저당을 해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받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사용권은 물론 당해 대지의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당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 명의로 신청하는 것으로서 근저당·가등기 등의 해지나 그와 관련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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