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도시계획도로 설치로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18 1999. 4. 21)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도시계획도로의 지적분할로 대지면적이 줄어 건폐율이 초과된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회신내용] ○질의의 경우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법하게 건축허가가 된 후 적법하게 공사를 완료한 경우라면 건축도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으로 인하여 대지의 일부가 지적분할이 되더라도 당초 허가내용대로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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