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형기계의 설치로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763 1999. 5. 17)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신축하고 사용승인 전에 대형 농가작업기를 먼저 설치하고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지.
[회신내용] ○대형 농가작업기를 먼저 설치하고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승인 이전에 이를 설치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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