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승인 신청시 시공자 등의 서명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762 1999. 5. 17)
[질의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서명여부.
[회신내용] ○\\"99. 5. 11.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는 건축주만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서에 건축주만 서명을 한다하여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자는 모두 조치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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