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수도·가스가 미 완료된 상태에서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05 1999. 5. 26.)
[질의내용] ○건축물의 일부(전기·수도·가스·위생기구·각종 기기·문짝·도배·장판 등)가 미 완료되어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능한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전기·수도 등 설비나 기구·마감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