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변압기 미 설치시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02 1999. 6. 7.)
[질의내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전기수용을 위한 변압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적정량의 전력공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동법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며 사용승인권자는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완료(변경허가·신고 또는 일괄신고 된 내용을 포함)되고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건축법 및 관계법령(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의 기능에 필수적인 건축설비로서 설계도서에 표기된 사항은 확인이 되어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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