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용승인 신청시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검사증 제출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93 1999. 6. 1.)
[질의내용]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증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종전에는 전기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나 \\"99. 2. 8 개정된 건축법에서는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동 설비 설치여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