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건축물 중 판매시설만 완료된 경우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467 1999. 6. 29.)
[질의내용] ○주상복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 판매시설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2층부터 25층까지 공동주택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판매시설 부분에 대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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