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법 제242조 적용관련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시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550 - 950 1999. 3. 18)
[질의내용]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0㎝만 띄어 건축한 경우로서 인접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99. 2. 8.부터 대지 안의 공지확보 규정(종전 건축법 제50조) 폐지로 건축법상 공지확보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242조의 규정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민법 제2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합의(당해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 등)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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