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개동 중 3개동만 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618 1999. 2. 18)
[질의내용] ○전체 4동 중 3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1개동은 미 완료 상태임.)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3개동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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