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개동 중 1개층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143 1999. 4. 1)
[질의내용] ○동일 대지 안에서 2개동을 건축 중에 전체 단지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일부 1층만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령(건축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도 적합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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