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비공사 미 완료시 임시사용승인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738 1996. 9. 23.)
[질의내용] ○사용중인 건축물 내에 화물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를 각각 추가로 설치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얻어 에스컬레이터는 설치를 완료(시설에 대한 사용검사는 마침)하였으나 승강기는 공사가 늦어져 함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별도 시설로서 각각 이용되고 그 사용·관리상 독립된 개체이므로 에스컬레이터만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건축허가를 얻은 단위별로 해야 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수선 허가를 얻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그 구조·기능 및 이용 상 별개의 것으로서 대수선 허가를 따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적법하게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허가를 받은 모든 부분의 대수선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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