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동주택 발코니 [건설교통부 건축 58070-2248(2000.08.02)]
[질의요지] 가. 공동주택 발코니의 기능은 나. 공동주택 발코니에 외부창문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다.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라. 공동주택 발코니에 일반적인 건축물의 외벽과 유사한 구조로서 그 일 부에 창문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전부를 조적으로 쌓아올려 외부와 구획 되게 된 경우 이를 발코니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 공동주택 발코니에 난방코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발코니(베란다)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노 대\\\"로 규정하고있으며 노대(露臺)라 함은 이슬을 맞고 외부를 관망하는 장소라고 각종 사전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윗층이 있어 결국은 이슬을 맞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이며
동 노대에 창문 등이 없는 경우 에너지가 손실되는 문제가 있어 난간에 창문을 설치토록 허용한 것으로서 통상 노대에는 장독대 빨래걸이 화 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하는 곳으로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므로 일정면적 이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다\\\"에 대하여 발코니의 건축면적 산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나머지 부분 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 질의 \\\"라\\\"에 대하여 발코니는 노대의 일종으로서 상기 회신 \\\"가\\\"에서와 같이 발코니의 외부 에는 창문 및 난간의 설치만 가능하므로 발코니의 외부중 일부분에만 창 문 및 난간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조적조로 설계ㆍ시공할 수 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사안별로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 다.
라. 질의 \\\"마\\\"에 대하여 발코니는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동 부분을 바닥면 적에 포함되는 거실로 사용하기 용이하게 난방코일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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