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건축사 협회 공지사항 입니다 ◇
▶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용하시던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이 건축사업무신고필증으로 바뀌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등록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나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건축사법 부칙에 의거 계속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이 도래된 경우 입찰등 타 기관에 등록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 자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을 개정된 법령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으로 일제 갱신코저 하오니
▶ 구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을 새로운 건축사업무신고필증으로 재발급받고자 하시는 회원님께서는 3월 10일까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을 저희 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이나 신청서 등은 전혀 필요없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음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항 : 건축사법 부칙
부칙 <2000.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건축사협회 회원의 임의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는이 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으로 본다.
③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교부받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 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받을 수 있다.
④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의 효력상실처분으로 본다.
⑥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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