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허용되고 있습니다.(\\\"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 전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부동산등기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임).
☞미등기 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의무자가 등기 를 하지 않고 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것으로 예외없이 금지됨(소유권 이전 계약체결시 잔금 청산일로부터 60 일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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