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부금 ㅇ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며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 가능함 ㅇ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ㅇ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ㅇ 지역별 청약가능 불입금액 (85㎡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우리도 지역의 경우 200만원
ㅇ 월납입금 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 제한없음(1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ㅇ 계약기간 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2종)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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