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ㅇ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포함)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입니다. ㅇ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ㅇ가입자별 거주지 기준 - 국내거주 대한민국국민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지 - 외국인 거주자 : 외국인등록증상에 기재된 체류지 ㅇ 2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가능 면적 : 우리도 지역의 경우 2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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