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입니다. ㅇ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
ㅇ 월납입금 매월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ㅇ가입시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 확약 각서 : 은행비치 -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 -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 60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호적등본 추가) -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 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 : 「민영주택」과 동일 -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호적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저축기간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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