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독주택 등에 설치된 발코니의 면적산정 등 (주도 58550-293. 2001.02.27)
【질의요지】 ○ 지상2층 건축물의 2층 주택부분에서 발코니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 되는지 여부 및 \\\"노대 등\\\"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에서 외부로 노출된 형태만을 말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용도와는 무관함)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발코니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대(露臺)라 함은 이슬을 맞고 외부를 관망하는 장소라고 각종 사전에서 표기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윗 층(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붕 스라브)이 있어 결국은 이슬을 맞지 않는 구조가 되는 것으로 통상 노대에는 장독대 빨래걸이 화분 등을 놓아두는 장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노대 등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대 등의 형태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외부로 돌출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현지상황 및 발코니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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