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시 공원점용 허가 복합처리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085 1999. 6. 5.)
[질의내용 ○ 건축허가시 복합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에는 자연공원법이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동법 동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하고자 신청한 내용이 자연공원법 제23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의 복합민원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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