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군사협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997 1999. 6. 1.)
[질의내용] ○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은 착공신고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군사협의를 해야 하는지 및 협의방법 등 대책 협의 없이 건축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군사시설 안의 건축물의 건축시 협의의무 방법 위반여부 및 처벌 등에 대하여는 군사시설보호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에서는 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시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서 건축허가(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금번 건축법령의 개정 전에도 협의대상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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