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처리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70 1999. 5. 24.)
[질의내용] ○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최고고도지구 안의 사실상 대지화 된 토지에 건축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선행여부 또는 건축허가시 동시처리 가능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시 동시에 처리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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