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고시절차 의제처리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262 1994. 7. 8.)
[질의내용] ○ 건축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의제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의 규정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서류 등의 공람 절차와 도시계획법 제26조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절차 등까지도 의제 처리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종전법 제42조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효과로써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한 규정이며 동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람·고시 등은 이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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