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시 현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91 1999. 4. 26.)
[질의내용] ○ 2필지 중 1필지를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가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되었는 바 건축주가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현재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건축법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질의의 경우는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경매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로서 경매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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