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축중 기존 건축물을 철거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59 1999. 4. 23.)
[질의내용] ○ 증축허가를 받아 착공코자 하였으나 건축물이 노후되어 건축물을 철거한 바 신축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경허가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신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규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건축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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