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가 경매된 경우 허가취소 및 재 허가여부
[질의내용] 1. 터파기 및 일부 기초공사를 한 대지가 경매된 경우 건축허가 자동취소여부 2. 건축허가의 취소. 3. 토지경매를 받은 자가 당초 건축허가 사항을 이용가능여부. 4. 허가취소 없이 토지경매를 받은 자가 다시 설계·건축허가 가능여부. 5. 주차장만 확보하고 주차통로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회신내용 1.건축법 제8조제8항중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된 경우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임.
2.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하거나 민법·중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권원을 확보한 자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하는 것임.
3.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건축물의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건축주)변경을 하여야 함.
4.이미 받은 건축허가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
5.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과 실제 통행 가능한 주차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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