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허가유효기간 연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809 1999. 3. 5.)
[질의내용]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3월을 연장중인 경우에도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이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포함)를 받아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 개정·공포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허가만료일로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잔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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