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 재연장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18 1999. 5. 20.)
[질의내용] ○ \\"97. 10. 22. 건축허가를 받아 \\"99. 1. 22.까지 및 \\"99. 5. 20.까지 착공기한을 연장한 상태에서 경제사정상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경우 개정 건축법에 의하여 잔여기간까지 재연장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아직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99. 2. 8. 개정된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착수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99. 10. 21.까지 다시 연장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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