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일 대지 안에 1차 건축허가 후 다시 건축허가 된 경우 1차 허가가 당연 무효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068 1998. 6. 15.)
[질의내용] ○ 하나의 대지에 건축허가(1차)를 받은 후 동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취소 등의 행정절차 없이 신청 대지를 포함한 4개 대지에 또다시 건축허가(2차)가 된 경우 기 건축허가(1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연 무효인지 유효인지.
[회신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제8항 및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일대지 안에 또다시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에 대한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질의의 경우 1차 건축허가시의 대지 소유권이전 등 대지에 대한 권원 관계가 변경되는 등 사실상 실효요건이 발생하였거나 1차 건축허가시와 2차 건축허가시의 건축주가 동일인 인 경우라면 취소라는 행정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때부터 1차 건축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실질적인 실효요건이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면 1차 건축허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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