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주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가 허가취소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1267 1999. 4. 10.)
[질의내용] ○ 2필지 중 1필지를 사용승락을 받아 건축중 토지가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건축주 동의없이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 제8조제8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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