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 유효기간 산정시 설계변경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22 1999. 1. 26.)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고 1년이 경과하여 연장을 하려고 하는 바 설계변경을 하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착공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 제8조제8항의 규정에서 \\\"허가를 받은 날\\\"이라 함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 허가 일로서 동법 제10조의 변경 허가 일과는 관계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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