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원을 사유로 허가반려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908 1999. 3. 13.)
[질의내용] ○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을 인근 주민의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신청내용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건축법에 없으며 종전의 건축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불허사유는 \\"99. 2. 8. 건축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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