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편법 사용될 가능성을 이유로 건축허가 불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58070 - 3332 1995. 8. 11.)
[질의내용] ○ 기존 연수원과 동일 필지 내에 복지관(주용도 기숙사 운동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나 완공 후 운영과정에서 연수원으로 편법 사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건축허가가 불가한지.
[회신내용] ○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기타 제반 관계법령에 적합하면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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