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건축허가 불허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1 - 583 1996. 2. 13.)
[질의내용] ○ 주차장평면도 등 건축허가시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하여 교통혼잡 및 주차장 진출입이 부적합하다는 관할 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불허가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시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건축허가시 건축법령에 의하여 의제 되는 개별법령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이며 주차장 평면도 등을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관계되는 개별법령에서 별도 규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령에는 적합하더라도 관련 개별법령에 저촉된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라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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