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중 2개로 분할(대지+건축물)된 경우 건축주·설계자 및 감리자 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08 1999. 3. 22.)
[질의내용] ○ 종합병원과 장례식장 2동을 1건으로 건축허가 받아 공사 도중 경매로 2개 대지로 나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각각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전소유자 동의여부) 및 그중 한 동은 설계·감리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설계변경이 되는지.
[회신내용] 가. 하나의 건축허가를 받아 2개의 토지 및 건축물로 분할은 분할되는 대지 및 건축물이 각각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1동은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과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나머지 1동은 새로운 허가(설계변경 절차에 의함)를 받아야 하는 것인 바 두 경우 모두 구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당해 건축물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나.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동일인 여부에 대하여는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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