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설계변경시 전 설계자의 포기각서 및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498 1999. 4. 26.)
[질의내용] ○ 공사 진행중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건축주가 전 설계자의 동의나 포기각서 없이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설계자의 변경시 건축법상 전 설계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다만 변경되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적합한 건축사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축주와 설계자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민법·저작권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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