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변경전 공사시공자의 포기각서 첨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50 1999. 1. 15.)
[질의내용] ○ 아파트를 지어준다던 건설회사가 철거만 해놓은 채 공사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착공신고 된 시공업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 시공자의 포기각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도중 공사시공자의 변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건축법상 전 시공자의 동의 또는 포기각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변경되는 공사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합한 시공자이어야 하는 것이며 건축주와 공사시공자는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계약관계에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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