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중 경락 받은 사람에게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504 1999. 4. 26.)
[질의내용] ○ 건축물을 건축중에 토지가 경매된 경우 그 경락자에게 건축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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