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아파트 일부 조합원의 날인 없이도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582 1999. 5. 1.)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아파트를 짓던 중 56가구의 조합으로 건축하고자 공증하였으나 5명의 건축주가 날인을 거부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방법은.
[회신내용] 가. 질의 건축물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인지 또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주체(시공자)의 변경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나. 건축법상의 건축주 명의변경은 허가를 받은 전체 건축주 명의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며 시공자 변경을 질의한 것이라면 각각의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는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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