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인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199 1999. 4. 6.)
[질의내용] 가. 건축주 명의변경의 신청인은 구 건축주인지 또는 신 건축주인지.
나. 가족·부부 등이 신청인을 대위 할 수 있는지 및 그 대위 가능한 범위.
[회신내용]
가. 건축물의 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인은 그 양도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신 건축주가 되는 것이며
나. 그 신청인을 대신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민법·인감법·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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