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건축주의 동의서에 인감 첨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848 1999. 3. 9.)
[질의내용] ○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경우 구건축주의 동의서에는 인감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및 각서와 등기관련 서류가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의서에 날인된 인감의 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법령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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