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의 건축주 명의변경금지 가처분이 소관청의 행정행위까지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1529 1999. 4. 28.)
[질의내용] ○ 법원에서 채무자에 대한 분양권처분금지및건축주명의변경금지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행정소관청에 통보하였을 경우 법원의 결정내용이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까지 제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의 법원의 분양권처분금지및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소관청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대한 행정행위에 까지 미치지 아니하므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적법하다면 이를 수리하여도 법적 하자는 없으나 다만 본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추후에 벌어진 법적 책임문제에 관련하여 가급적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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