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만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건축주 명의 변경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441 1999. 2. 2.)
[질의내용] ○ 사업시행자와 건축주가 다르고 건축주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 80%정도의 주상복합 건축물을 제외하고 대지만 경매로 낙찰 받은 증서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내용·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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