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8인 명의로 된 건축물을 5명의 동의로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21 1999. 1. 26.)
[질의내용] ○ 대지소유자 8인 명의로 건축허가 된 아파트 3개동(52세대)의 분양업자의 부도로 법원 경매를 받은 대지소유자에게 건축주중 5명의 동의로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것이 합법적인지.
[회신내용] ○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주 명의변경의 합법여부는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상 건축주의 범위·경매내용·동의요건 등을 감안하고 민법·중재법·파산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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