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주 명의변경시 전 지상권자의 동의서 첨부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81 1999. 1. 22.)
[질의내용] ○ 건축주(A)가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 건축 중에 (C)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시 지상권자(B)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공사 도중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구 건축주의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구 건축주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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