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주와 채권자 사이의 법원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36 1996. 1. 8.)
[질의내용] ○ 건축주의 부도로 인하여 건축중인 다세대주택의 토지소유권은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되고 건축주와 채권자 사이에는 법원의 화해조서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채권자의 명의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물과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양 받을 자들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 변경시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는 동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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