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공중 국세체납의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2183 1992. 6. 26.)
[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층 공사중 건축주의 자금악화로 부도가나 사전분양 받은 채권단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지방세·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고 징수권자로부터 관허사업 제한 요구가 있을 경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으면 처리해야 되는 신고사항이며 지방세법 제40조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신규 또는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질의와 같은 공사인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굴토공사중 장기간 공사중지 되어 있어 우기시 공사장 붕괴우려가 있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변경 및 도소매업진흥법 제1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양도 양수 승인 처리된 사항이며 체납된 세금은 해당대지를 압류함으로써 재산권의 제한 및 징수의 실효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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