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합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시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5251 1995. 12. 26.)
[질의내용] ○ 복합(상가) 건축물 허가명의를 변경함에 있어 토지공유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들의 이해관계만 초래하므로 실제 변동에 관계되는 자의 동의만 있으면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시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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