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토지를 경락 받아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 시공된 부분의 소유자 동의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195 1999. 4. 6.)
[질의내용] ○ 다세대주택으로 기초공사 중인 토지를 경락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기 시공된 기초부분에 대한 소유자 승락이 필요한지 및 경매물건의 기 허가권이 경락시 존속되는지.
[회신내용] ○ 질의의 경우가 경매내용에 대지뿐 아니라 공사중인 건축물도 포함되어 경락 받은 경우라면 건축주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내용에 대지만 명시된 경우 건축법상 건축주는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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